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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/방법/가입대상/지원내용/중도해지

그레고리오1세 2023. 7. 3. 21:58

안녕하세요. 그레고리입니다!

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으니 꼼꼼하게 같이 알아봐요.

 

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/방법

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할 수 있어요.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영업일 중 신청이 가능해요.

해당기간 동안은 연령요건을 충족하며,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.

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(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대구은행) 어플리케이션(App)을 통해 영업일(오전 9시~오후 6시 30분)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!!

가입 신청자는 은행 어플리케이션(App)에서 연령 요건,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후 가입이 승인되게 됩니다.

 

가입대상

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(’22.1~12월)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‘22년 기준 개인소득,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, ‘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해졌어요.

 

개인소득과 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9세~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요.

혹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만기 이후나 해지를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.

 

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(’22.1~12)총급여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.

6,000만원 이하 경우 : 정부기여금을 지급 O / 비과세를 적용 O

6,000만원 초과 7,500만원 이하인 경우 : 정부기여금 지급X  / 비과세 적용 O

 

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(‘22년 기준)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‘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요.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, 부모, 자녀, 미성년 형제·자매를 뜻합니다.

출처 : 보건복지부

지원내용

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만기 5년짜리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!!

출처 : 보건복지부

중도해지하면?

특별중도해지 사유(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, 생애최초 주택구입)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. 

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.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하고 재가입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된다고 합니다.

중도해지 하지 않고 만기까지 쭉 달려보면 좋겠죠?!

 

 

 

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한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.

청년들에게 주어진 혜택인 만큼 가입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고 5년 동안 목돈을 모아봐요.

저도 신청하고 심사대기 중이랍니다.

 

그럼 다음에도 유용하고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께요.

감사합니다!